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제 삼은 통화 녹음 파일을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송 시장의 측근인 현직 울산시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과 통화를 할 때 유선전화를 사용했고, 송 시장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송 부시장과 통화했는데, 이때 A씨의 휴대폰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한다.
앞서 송 부시장은 전날(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정식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앞서 조사의 진술을 번복했는데, 검찰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들려 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울산시장)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고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