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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50세이상 연금 세액공제 400만원→600만원으로 확대
새해부터 50세이상 연금 세액공제 400만원→600만원으로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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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새해부터 연금저축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퇴직자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사적 연금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 보험계약 청약서에 담당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청약서에 적힌 불완전판매비율로 보험설계사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IRP를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이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설계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된다. 실손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수용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소비자가 선임 신청한 손해사정사를 거부할 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지금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유명무실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내년 2월부터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꺾기'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영업 기준에 담을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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