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김 전 앵커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경찰은 그가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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