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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兵봉급 33% 인상, 병장 54만원 … 영창제도, 123년만에 폐지
내년 兵봉급 33% 인상, 병장 54만원 … 영창제도, 123년만에 폐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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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형 동계점퍼(왼쪽)은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으며, 생활방수 등을 갖췄으며,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한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패딩형 동계점퍼(왼쪽)은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으며, 생활방수 등을 갖췄으며,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한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병사의 봉급을 올해 대비 33% 인상하고 최전방 병사들에게만 제공했던 동계점퍼를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반(反)인권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는 123년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은 종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춘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 치약과 칫솔, 샴푸 등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쯤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봉은 1~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한다는 계획이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높인다. 또 예비군 훈련장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 현역병 입대자들의 경우,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됐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이외에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다. 또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고쳤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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