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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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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책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이를 12만원으로 올려 경각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에도 힘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원 봉사와 관련해 노인인력을 내후년까지 3만6000명 확보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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