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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 7명, 50년 만에 '무죄'
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 7명, 50년 만에 '무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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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조업중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어부들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22년생·사망) 등 H호 어부 7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24일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에 납북된 지 4개월 만인 같은해 9월 2일 송환돼 인천항을 경유, 28일 군산항에 도착했다. 국내로 송환된 뒤 주변인들에게 "죽을 줄만 알았더니 고생도 안 하고 잘 있다가 왔다. 이북에는 거지, 실업자, 도적이 없어 살기 좋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공법 위반은 무죄, 수산업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출석한 증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구타를 당했거나 당할 것이 두려워 강요하는 대로 대답했다"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실도 있었던 점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해 북한을 이롭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로작업차 군사 분계선을 넘어 속칭 '구월골'이라는 어장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한 사실은 틀림없다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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