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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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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5월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4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때 없었던 추가된 혐의들이다.

승리는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승리의 또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그리고 윤 총경과 유 전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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