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년 유예 예정이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바로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3월 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사외이사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외이사 재직 연한 등을 신설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초 법무부는 경영계 요청을 감안해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일부 규정 시행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는 곧바로 재직 기간 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 이에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거 교체가 예상되면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에 합산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때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해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침도 담겨 있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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