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2:05 (일)
 실시간뉴스
'1+1 묶음' 재포장 · 소형기기 과대포장 'NO !'
'1+1 묶음' 재포장 · 소형기기 과대포장 'NO !'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업계의 과도한 포장 실태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자료사진) 2018.7.1
유통업계의 과도한 포장 실태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자료사진) 2018.7.1

 

오는 7월부터 이른바 '1+1' 상품을 하나로 묶어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어폰 등 과대포장이 심각한 소형 전자기기의 포장기준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 1월 마련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미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그간 제품 판촉에 활용된 원 플러스 원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재포장 없이 진행하는 증정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구체적인 포장기준이 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전자제품 5종 가운데 300g 이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는 여러 제품 중에서도 특히 소형 전자기기의 과대포장 경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을 한국생활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초과 소형 전자제품류가 전체의 62.6%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에는 최소 판매단위가 아닌 종합제품 단위의 포장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최소 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한 데 합쳐 포장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에 포장횟수 2차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적용 시기에 맞춰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도 발표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