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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 각하…“청구인, 고위공직자 아니다”
헌재,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 각하…“청구인, 고위공직자 아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29 0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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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청구인은 공수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가 "대통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지 살피는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청구인은 해당 법률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법률 중 어느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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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20-01-30 13:09:44
당사자만 가능한 것이었나?
만일 위헌적인 법률로 국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회와의 모든 연결이 단절되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못하나?
아니면 이때에는 가족까지 가능하나? 혈족? 친구? 지인? 위헌 가능성을 인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