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7:45 (일)
 실시간뉴스
中企 '주 52시간제' 부작용 해소 위해 '최장 64시간 허용'
中企 '주 52시간제' 부작용 해소 위해 '최장 64시간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3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업무량 급증에 따라 막대한 손해가 우려될 경우, 한 주에 6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 상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승인할 수 있는 자세한 요건과 사례를 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펴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은 크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대폭적인 업무 증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5가지다.

고용부가 펴낸 자료는 이들 요건을 만족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사유가 △해외 주문 급증에 따라 20% 증산이 필요 △독감으로 전문인력 15%가 결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납기가 공사 도중 1주 단축 등에 견줄 정도로 불가피하다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이처럼 '업무량 증가'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가 무분별하게 승인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려 중이다.

지난달 고용부는 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문제는 52시간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영계에서는 원청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증산 필요성 등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사유에도 52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고용부는 초과 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허용해 줄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편, 보완입법이 부재한 기간 동안 52시간제 안착에 활용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발표한 이번 자료는 이를 위해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특별연장근로 적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다.

개정 시행규칙과 지침은 업무량 급증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허가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선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지만 연장근로 외 다른 대책은 활용하기 곤란해야 한다. 또한 △업무량 대처에 실패한다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야 한다.

이들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고용부에 인가를 요청해, 최장 12시간의 초과 연장근로(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기간은 한 번에 4주를 넘을 수 없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일단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를 만족하려면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전제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생산량·매출액·납기·통상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량이 크게 늘었는지를 따진다.

업무량 급증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직전 3개월 평균 1주에 48시간 일하던 기업에서 해외 주문량이 크게 늘어 기존보다 20%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해졌는데, 단기간 내 인력 충원은 어려운 경우가 제시됐다.

독감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5%의 결원이 발생,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요구되는 경우도 판단 기준으로 명시됐다.

총 8주를 납기로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적혔다.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는 △납기지체 보상금·위약금·손해배상 등의 큰 금전적 손실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등이 판별 기준으로 제시됐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필수다. 단순히 경영자가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제 활용이 가능한 계절성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인원 감축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때나 연장근로가 이미 과도한 상태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가 수주를 받은 때에도 특별연장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