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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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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은 4년 확정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차 전 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원장도 같은달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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