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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2조원 긴급 지원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2조원 긴급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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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수출입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산은과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낮추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

경기 침체로 간접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1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중 약 4400억원의 미소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풍문유포와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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