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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에 대한 입장 내놔
교총,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에 대한 입장 내놔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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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떠나가는 교단, 미래교육 희망 없어 생활지도 회복, 교권3법 안착 특단 대책 촉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649명, 2018년과 비교하면 203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 2020년 6669여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교단 공백마저 우려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1, 2위로 꼽았다. 학생 생활지도 붕괴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사기 저하와 무력감이 명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본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잡무’(14.6%), ‘교직사회를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11.5%),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피로감’(9.8%)이라고 답했다.

교원들의 고충을 증명하듯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55.3%였던 것과 비교해 10년 새 32%p나 증가한 수치다. 교원 사기 저하의 배경 역시 명퇴의 주원인인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권추락이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 순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기 저하, 교권 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라고 밝혔다.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가 학생지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침해 사례를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1순위가 ‘폭언‧욕설’에서 지난해 처음 ‘수업방해’로 바뀐 것도 주목된다.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교권침해가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행위)을 살펴보면, 2016년 폭언‧욕설 18건, 명예훼손 13건, 폭행 12건, 수업방해 9건, 성희롱 6건 순이었다.

2017년에는 폭언‧욕설 23건, 수업방해 15건, 명예훼손 10건, 폭행 10건, 성희롱 2건으로 ‘폭언‧욕설’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업방해 23건(32.68%), 폭언‧욕설 18건(25.71%), 명예훼손 11건(15.71%), 폭행 11건(15.71%), 성희롱 7건(10%)으로 바뀌었다.

학생 생활지도 붕괴와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권 추락은 최근 잇따른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고 훈육한 여교사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언을 가했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총의 주도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요청하면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하고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은 고사하고 교원의 인권마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상황에서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는 등 학생 지도권한만 위축시키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수단과 방법을 담은 매뉴얼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단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점에서 더 이상 교단 이탈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경력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교육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활력 넘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규모 명퇴 방지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단위학교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가 함께 이뤄지게 해야 한다.

교단 안정을 통해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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