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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관심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관심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2.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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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소형주택일수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 추세대로면 일반 급여생활자들은 평생 급여를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대체로 30~40%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일명 ”지주택” 아파트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지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이거나 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을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라 말한다. 장점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과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달리 절차가 간소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므로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반면에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모집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기한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토지매입 비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여 조합탈퇴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으로 조합아파트가 위험성도 있으나 근래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의 권리보호가 많이 보완되었다.

과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로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지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중인 동작 하이팰리스, 사당 라파크, 신풍 내안애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모집 마감 임박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는 조합 사업비 분담금 제외하고 3.3㎡ 1천4백만 원에서 2천4백만 원 정도로 모집하고 있다. 반면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3.3㎡ 기준 3~4천만 원 선이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실패, 조합설립인가, 토지매입 여부 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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