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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 52시간제 확대 반발 … 19일 행정소송 제기
양대노총, 주 52시간제 확대 반발 … 19일 행정소송 제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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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9.12.12
(자료사진) 2019.1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는 특별연장근로제 시행규칙에 반발해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양대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회견 직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부이며, 원고는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조합원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14일까지 소송인단 신청을 받았다.

소장 작성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법률원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이 정부와 법정 공방을 불사하는 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

지난해 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지난달 31일 실천에 옮겼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등 52시간제 보완 대책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로 정기국회가 마감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애당초 자연·사회재난 등 한정적 사유에만 허용해 오던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문량이 급증한 마스크 제조업체와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멈춘 국내 자동차 업계에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했다.

기존 시행규칙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었던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자, 기업 측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덜게 돼 다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재량권 남용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양대노총이 소장에 제시한 구체적 주장을 검토한 뒤 법정 싸움에 대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실제 쟁점이 되는 내용을 파악해 소송 당사자로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공전에 따라 이뤄진 처방의 책임을 고용부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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