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3일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시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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