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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 완화 … 월소득 259만→388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 완화 … 월소득 259만→388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0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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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원에서 388만원으로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원대상은 1만8000명으로 5200명 늘었으며, 당초 편성됐던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885억원이었으나 공단은 대상 확대를 위해 이를 1103억원으로 약 218억원 늘렸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1.5%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 당 200만~1250만원)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이나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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