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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선포지역·범위는?
文대통령,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선포지역·범위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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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가 15일(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쳐 오늘 중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 총리는 전날(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후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대구·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권영진 시장이 11일부터 요청해 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도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범위도 관심사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북은 청도와 경산에 집중돼 있어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철우 지사는 14일 회의에서, 이에 대해 "대구는 물론 경북 21개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릉, 울진조차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마비됐다"며 "관광을 산업 기반으로 하는 경주시의 경우 70% 이상 매출이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 전체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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