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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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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시측의 시정 요구를 묵살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는 2000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하고 명단도 작성 안했다.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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