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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대호 제명 결정…확정시 관악구 후보 등록 무효
통합당, 김대호 제명 결정…확정시 관악구 후보 등록 무효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7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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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3040 무논리·무지” 오늘은 “나이들면 장애인” 발언
최고위 의결통해 확정할 듯…선관위 “제명되면 출마 못해” 
김대호 미래통합당 관악구갑 후보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관악구갑 후보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7일 '세대비하'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대호 당 서울 관악갑 총선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통합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제명이 확정되면 관악갑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 출마를 하지 못한다. 

통합당은 이날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며 "당 윤리위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른 시일내 윤리위를 열어 제명 징계안을 결정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통합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에서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돼있다.

또 통합당 당규 30조 (후보자의 확정)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며 "다만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총선 출마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에서 제명이 된 후보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6일)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말했가다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도 서울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한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통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돼야 한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폄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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