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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4월에도 수업료 돌려받는다
사립유치원, 4월에도 수업료 돌려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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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에 출입 통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한 유치원에 출입 통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립유치원 개원이 늦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3~4월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대해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4월 2개월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 지원 대상이다. 2개월간 수업료와 방과후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모두 760억원이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성된 44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당초 지원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320억원을 합해 640억원이었으나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이 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도 총 2개월로 늘었다.  

추경 통과 후 유치원 휴원이 연장된 것도 지원 기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등교수업이 가능해질 때까지 무기한 휴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전국 유치원 평균 수업료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올해 원비 인상 상한율 1.3%를 적용한 금액이 상한선이다. 올해 적용되는 평균 수업료는 교육과정비 월 14만원, 방과후과정 수업료는 월 2만4300원이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는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준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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