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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대표, 1심 집유…"금액 반환 참작"
'뒷돈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대표, 1심 집유…"금액 반환 참작"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1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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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조현식도 집행유예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게 한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 숨기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는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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