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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오른다
중소·영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오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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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최대 90%까지 오른다.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한도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중소·영세기업을 뜻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을 구분해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4~6월 우선지원대상의 비율이 90%로 한시 확대됐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3분의 2)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동시에 이번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휴업휴직 기간 내 신규채용 기준을 보다 뚜렷하게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 특수성 또는 기존인력 재배치 불능 등의 사유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는 물론 신규채용까지 일체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급감하면서 예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사업주 단위 10% 내 신규채용이라면 '사업주 확인서' 제출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반대로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한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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