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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사퇴권고 거부한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하기로
더시민, 사퇴권고 거부한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하기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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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당에서 제명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일부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더시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오늘이나 내일 윤리위를 열어 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4년 전 2016년 총선 때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한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더시민과 민주당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여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뒤 양 당선인에게 총선 전과 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선 관계자는 "본인이 완강히 사퇴를 거부해 당선인 자격을 박탈할 방도가 없었다"며 "당에 부담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합당 전에는 제명과 고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고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더시민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스스로 사퇴하면 비례대표는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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