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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속 공원부지 도서관·유치원 신설 허용
국토부, 도심 속 공원부지 도서관·유치원 신설 허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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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황금연휴 나흘째인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뛰어놀 수 있도록 도심 속 공원부지에 도서관과 유치원 신설을 허용한다. 대학 교지와 맞닿은 도시공원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설도 가능해진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친환경 공간인 공원을 어린이와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규제를 풀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들이 친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도서관 건립을 허용한다. 신축 이후 어린이공원에 포함돼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어린이집도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1만㎡ 이상 도시공원에선 유치원 신설도 가능해진다.

대학생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공원 활용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전공대학의 교지와 인접한 도시공원에 기숙사 신설을 허용했다"며 "이는 대학 측의 부담을 줄일뿐만 아니라 대학에 인접한 곳에 기숙사를 지어 주변지역의 민원을 방지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으로 전국 1987개소에 달한다. 총 면적은 338.1㎢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오는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90%에 가까운 면적을 공원부지로 살려낸 상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마침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 속 자연에서 책을 읽고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과 유치원의 신설을 허용할 수 있게 기쁘다"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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