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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11개 혐의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제외 11개 혐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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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엔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대학생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달 17일 경찰이 송치한 혐의 9개 중 강요미수는 빠졌고,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하다 지난달 22일 이송된 '딥페이크' 사진 유포 관련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했다"며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장소는 피해자 주거지나 숙박업소, 조씨가 지정한 장소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씨는 윤 전 시장과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기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16일 경찰에 검거된 뒤 조씨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탈퇴하며 이후엔 '박사방' 내 범행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일부 범행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됐다. 강씨는 탈퇴 뒤엔 조씨와 다른 앱을 통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6~10월 한 사이트에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트위터 등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도 있다.

조씨 구속기소때와 같이 강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두 사람을 포함 총 36명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수사를 계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다 안돼 있어 수사를 더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도 확인해서 100% 해야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70여명 정도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기소된 6명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2명을 제외한 28명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들을 수사한 결과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담자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도 이 용어가 쓰였다.

검찰은 공범·여죄 수사,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수익 추적을 지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관련 "타청에서 이송한 마약판매광고 혐의와, 사기 혐의를 경찰이 일부, 검찰이 일부 수사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취득 부분, 경찰이 최근 성착취 피해자 수십명에 대해 추가로 특정해 송치한 부분도 수사 중"이라며 "조씨 여죄가 많아 강씨 등 다른 공범도 그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나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 사건을 조씨 등과 함께 재판해달라는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다. TF가 공소유지를 직접 맡아 추가 기소 여부에 따른 엄정한 구형을 할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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