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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 입주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물량을 주목하라
올해부터 본격 입주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물량을 주목하라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11.03.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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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고 입주민의 특성, 전·월세 시장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장의 요구에 맞는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을 방문해 여러 입주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소형 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공급은 적은 수급 불균형을 보여왔다. 여기에 소형 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은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 지난 2009년 5월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주요 공급원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선된 제도로는 주차기준이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60㎡(약 20평) 이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조건이 6m에서 4m로 완화된 것 등이 있다.
인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0년에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에 있어 최근 전·월세 품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천 세대, 내년에는 1만5천 세대로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중소 규모로 건설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안정 효과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까지 건축허가가 난 도시형 생활주택 9천906세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기입주된 797세대를 제외한 7천여 세대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인허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작년의 1.5배 이상의 물량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입주물량도 금년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는 2009년 하반기에 1천701호였던 것이 2010년 상반기에 2천281호로 1.3배 증가했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5천924호로 전반기의 2.6배 증가해 허가물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건축 허가 물량도 작년 대비 1.5배 이상인 1만5천 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진행 중이던 건설규제 완화로 공급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규모를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하는 주택법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올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건설하던 것에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참여하면서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중대형 1세대 주택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 완료)도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에 있다.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도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건설수요가 많은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결국 추정치보다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전셋값 안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계속돼
서울시는 소형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모든 사업에 소형 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별 50㎡ 이하까지 건설이 가능하나 전체 공급의 96%를 차지하면서 대부분 20㎡ 이하 규모로 초소형으로 공급되고 있어 전세수요가 많은 가족형 세대에게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2인 가구를 목표로 하는 주택이지만 가령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구 증가 시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50㎡ 이하까지도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 소형 주택 정책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다른 주택유형의 소형 공급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작은 주택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닫이문, 복층구조의 다락방 등으로 디자인을 개발해 공공부문의 시범사업과 함께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방문해 입주자와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서울시장

 


tip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로 망연자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세입자는 물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다음의 주요 피해 유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사기 피해에 대비하자.

주요 피해 유형
1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사례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2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사례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3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 꼭 확인하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이나 등록증 위조 여부,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RS나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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