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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등기 전 '분양권 전매 금지' ... 당첨자 4명 중 1명 분양권 '급매'
8월부터 등기 전 '분양권 전매 금지' ... 당첨자 4명 중 1명 분양권 '급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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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현장
아파트 분양현장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조사에 의하면 20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청약당첨자 4명 중 1명은 6개월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 분양권을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활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몰리며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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