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5월 13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필홍 홍천군수와 NH농협 홍천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홍천군은 홍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판매대행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은 홍천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홍천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등 33개 본 ‧ 지점으로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천사랑상품권은 5월 중순부터 총230억 원 규모로 발행되어 홍천군 전역에서 사용·유통되며, 소비자는 상품권을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50만원 ‧ 연 600만원 한도에서 구매(법인은 정가 구매) 가능하고, 가맹점(상품권 사용처)은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홍천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거스름 돈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으로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판매대행점과 의견을 공유 ‧ 협력하여 관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홍천사랑상품권이 조기 정착되어 홍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가맹점 신청 및 상품권 사용 준수사항 지키기 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