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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본격 심리 착수…주심 김상환 대법관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본격 심리 착수…주심 김상환 대법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5.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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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이 배당을 마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민 의원과 변호인단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배당을 마친 재판부는 12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7일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퍼센트(%) 이상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 관내 10%, 관외 14%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을 넘는다.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거부했다"며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패한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민 의원과 같은 재판부 및 주심재판관에 배당됐다.

이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이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소송은 특별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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