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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4월 83만건, 1분기 2.4배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4월 83만건, 1분기 2.4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5.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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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월평균 계약건수인 34만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ㄱ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 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 확정판결 받았다고 치자.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받는 벌금액은 절반인 900만원씩이다. 만약 가입자가 A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보험사로부터 벌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제언이다.

또 가입자가 사고 때 보장만 받길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보장만 원한다면 굳이 적립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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