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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에 '방역 지원단' 7000여 명 투입
서울 모든 학교에 '방역 지원단' 7000여 명 투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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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이틀 앞둔 서울 송파구 영동일고등학교 교실에서 박성수 송파구 구청장 및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이틀 앞둔 서울 송파구 영동일고등학교 교실에서 박성수 송파구 구청장 및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고3 등교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교에 방역 인력 7000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유치원은 1명, 초등학교는 5명, 중·고등학교는 3명, 특수학교는 5명, 각종학교는 3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직원, 마을 강사 등은 위생수칙 안내, 생활지도, 발열체크,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모든 학교에 약 70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대부분 학교가 소독, 열화상카메라 설치, 마스크 비축, 체온계 보급, 급식공간 가림판 설치 등 기본 방역 준비를 끝낸 상태다. 학교에서 유증상자, 의심환자,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자체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열화상 카메라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1대씩 지원됐다. 학생 수가 1200명 이상인 학교에는 1대를 추가로 지원해 모두 1366개 학교에 1547대가 설치됐다.

마스크는 학생 1명당 5매, 교직원 1명당 3매를 구매해 학교에 배부를 완료했다. 추가로 학생·교직원 1명당 2매의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등교 개학에 앞서 학생들은 1주일 전부터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해 온라인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때와 급식 전 등 하루 2번 이상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의심증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급식대상 거리 두기, 급식시간 분리, 급식장소 분리에 중점을 두고 △한 방향 앉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배식시간 연장 △식당 이외 배식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을 각 학교에 주문했다.

등교 수업 초기에는 간편식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 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의 중식 선택권을 부여해 도시락 지참을 허용한다. 석식 제공은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교실·식탁 임시 가림판 설치비 △학년·반별 식당 이용시간 분산을 위한 인건비 △급식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종사자는 매일 2회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의심증사자 발생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배식도우미 등은 건강진단검사를 완료해야 배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등교 이후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운영계획에 따라 비상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즉시 귀가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즉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접촉자를 구별해 추가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사고수습본부에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구성된 '2020 원격수업 긴급지원단'을 통해 원격수업 관련 출결·평가·학생부 기록 및 현장 문의 등에 신속히 응대하고,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및 영역별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등교 개학 이후에는 당분간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실내시설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학교별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방역 당국이 정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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