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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군위군,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5.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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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군위군은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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