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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주차장에 과태료 등 체납 차량 주차하면 '자동 적발'된다
시영주차장에 과태료 등 체납 차량 주차하면 '자동 적발'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2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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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나들이객 차량들로 주차장이 가득차 있다. 2020.5.5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나들이객 차량들로 주차장이 가득차 있다. 2020.5.5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주차하면 자동으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6월5일부터 종묘, 동대문, 천호역 시영주차장 3곳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에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먼저 시영 주차장 가운데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주차장에 적용하고, 내년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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