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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으로 목 눌러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징계권고”
무릎으로 목 눌러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징계권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0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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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경찰의 공무집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법 체포를 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징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해당 사건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집 주변 공사장에 소음문제로 항의 방문을 했다가 현장 입구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출동 후 차를 옮기려고 했지만 긴급체포를 당했으며, 경찰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며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산조회를 통해 공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와 함께 공사장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이후 A씨는 차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이미 체포했다"며 A씨의 차량 이동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은 A씨가 수갑을 차길 거부하자 그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부위를 눌러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남용이 없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차량이동을 계속 거부했다며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이후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처럼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사용과 신체 수색 등 신체 구속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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