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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 설립 허가 취소"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 설립 허가 취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10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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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대변인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교류협력법 위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가 기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을 때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판단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들이 교류협력법 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살포가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전단살포 중단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 단체에 교류협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이나 '페트병 쌀' 살포와 관련해 교류협력법 13조를 적용해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물품이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에 해당한다고 이날 설명했으나, 과거에는 이 같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의 명시적 합의와 전단 살포의 물품 다양화,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한 방역되지 않은 물품 전달 등이 교류협력법 13조를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문점 선언 전과 후에 법 적용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된다.

이 당국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고, 실제로 지난 4일 김포 시장이 직접 통일 장관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교류협력법 관련 반출 규정을 다시 유권해석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재차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경찰과 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국자는 "관련 법에 근거해 이들이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통일부는 두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단체가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내세웠던 운영 목적과 현재의 운영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유는 3가지로 △법인 활동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 행위를 할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다.

정부는 당초 이들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햐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자는 "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는 것은 설립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다른 조건으로 두 단체가 설립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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