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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직원들, 이사진·前 소장 등 추가 고발
‘나눔의집’ 직원들, 이사진·前 소장 등 추가 고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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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회계비리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다.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직원들이 법인 이사진과 전 소장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김정숙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 지난달 안신권 전 소장을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기 광주경찰서가 배당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사무국장과 안 전 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6명은 지난 10일 원행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법인 이사진은 나눔의집 홈페이지 초기화면 ‘후원하기’ 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11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 학예실장은 “나눔의집이 사회복지법인이고 지정기부금단체라 해도 기부금 모집 등록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며 “지난해 모집등록을 한 단체 명단에 지정기부금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월드비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 보조금 등으로 나눔의집 건축사업을 하면서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개 입찰을 한 듯이 허위내용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관리감독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학예실장은 “나눔의집이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모든 사업은 한 업체가 맡아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이사진들은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법인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상근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억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갔다.

또 4000시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3급 정학예사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법인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00여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집 비용으로 납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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