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직원들이 법인 이사진과 전 소장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김정숙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 지난달 안신권 전 소장을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기 광주경찰서가 배당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사무국장과 안 전 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6명은 지난 10일 원행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법인 이사진은 나눔의집 홈페이지 초기화면 ‘후원하기’ 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11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 학예실장은 “나눔의집이 사회복지법인이고 지정기부금단체라 해도 기부금 모집 등록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며 “지난해 모집등록을 한 단체 명단에 지정기부금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월드비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 보조금 등으로 나눔의집 건축사업을 하면서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개 입찰을 한 듯이 허위내용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관리감독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학예실장은 “나눔의집이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모든 사업은 한 업체가 맡아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이사진들은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법인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상근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억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갔다.
또 4000시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3급 정학예사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법인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00여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집 비용으로 납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