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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가정학습' 수업 인정 … 학습 일수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
유치원도 '가정학습' 수업 인정 … 학습 일수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6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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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할 교구를 소독하는 모습.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할 교구를 소독하는 모습.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초·중·고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험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중·고교는 등교 대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유치원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맞추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여름·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학교 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유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하다 5월27일 등원을 시작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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