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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금체불 사업주에 7천만원 융자 … 이자율 담보 1.2%, 신용 2.7%
코로나 임금체불 사업주에 7천만원 융자 … 이자율 담보 1.2%, 신용 2.7%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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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현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해 지원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이율이 6월18일~7월30일 담보와 신용 모두에서 1%p씩 낮아진다. 이로써 담보 2.2%, 신용 3.7%였던 이자율은 각각 1.2%, 2.7%가 된다.

금리 인하 혜택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을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지난달까지 61억원을 지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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