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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한약처방 23만→8만원으로 … 10월부터 '반값한약' 시범사업
월경통 한약처방 23만→8만원으로 … 10월부터 '반값한약' 시범사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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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반값 한약(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반값 한약(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반값한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경통(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겪는 환자에게 우선 적용되고,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1500만명이 훌쩍 넘는다. 국내 인구 약 29%가 '반값 한약(첩약)'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값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민이 저렴하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3년3개월이다. 2012년 정부 시범사업이 중단된 이후 8년 만에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됐다. 한의약 건보 적용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시범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반값 한약은 한마디로 한의원 문턱을 낮추는 제도"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의약 치료를 망설인 환자들이 10월부터는 마음 편하게 한약을 복용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은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여러 한약 재료를 탕으로 우려낸 치료제다. 원기 회복을 위해 복용하는 보약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 치료에 폭넓게 처방되고 있다. 한약을 찾는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탓에 문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한약 가격은 건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약 23만원이지만, 시범사업 이후에는 7만~8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료비용을 아낄 수 있다.

김경호 부회장은 "더 많은 질환을 시범사업에 넣고 싶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 안전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약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에 시달렸다. 한약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글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떠돌았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처방일 가능성이 높다.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이를 바로잡을 기회로 보고 있다. 제도권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 이뤄지고,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김경호 부회장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한약도 예외일 수 없다"며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하려면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한약 재료로만 한약을 제조하고 바코드 번호를 넣어 부작용 사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부회장은 이날 인터뷰 막바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보건당국이 중의약으로 경증 확진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고 치료 기간을 줄였는데도, 국내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대구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한의사가 전화진료 후 무료로 한약을 보내주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화상담을 통해 2400여명이 무료 한약을 복용했다. 전체 확진자의 약 20% 수준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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