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45 (토)
 실시간뉴스
카시트 등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안전기준 '부적합'
카시트 등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안전기준 '부적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 결과 주요 부적합 제품. (국표원 제공)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 결과 주요 부적합 제품. (국표원 제공)

 

어린이 카시트 등 인기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에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인기 해외 제품 중 사고 신고가 빈번한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차량용 어린이 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4~6월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지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48%)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별로 물놀이 튜브는 조사 대상 5개(모델명: 투명반짝이원형튜브, 해먹튜브, 하트튜브, JBROCHINA, 아보카도튜브) 제품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 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5개 제품 모두 두께 기준에 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모델명: 욜로퀵 GQBD-10A, MAX800, X5S, nanobot THE NEW D4+, 샤오미 미지아 프로 전동킥보드) 제품 모두 문제가 있었고, 전기자전거는 조사 대상 5개 중 3개(모델명: G650 블랙/레드, Kalosse 전기팻바이크 일반형 블랙엣지(B01), 전기 팻바이크 TOP-012N)가 부적합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욜로퀵 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중 3개(모델명: Advocate Clicktight, MICO 30, Child Car Seat)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 중 1개(Child Car Seat)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이외에도 표면온도 기준치(50도)를 초과한 전기방석 3개(극세사 온열 전기방석 등받이 메모리폼 쿠션 방석 2단, JRL.T001, D-150), 부력기준 미달의 구명복 2개(슈프림 오브라이언, 성인용 물놀이 바다 낚시 수영 웨이크 베스트 라이프자켓 구명조끼), 주행 내구성이 부족한 유모차 1개(506)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라며 "세부 조사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 별도로 20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이달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