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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우울증' 호소한 20대 … 격리 중 극단 선택
'공황장애·우울증' 호소한 20대 … 격리 중 극단 선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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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시설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된 A씨(27) 제주에 입도한 방글라데시 유학생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에서 격리 중이었다. A씨는 격리 전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제주도 보건당국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인재개발원 모습
22일 오전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시설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된 A씨(27) 제주에 입도한 방글라데시 유학생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에서 격리 중이었다. A씨는 격리 전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제주도 보건당국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인재개발원 모습

 

22일 제주에서 시설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이 평소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아 추가 처방약과 2인실 사용 등을 요청했지만 제주도 보건당국은 입소 후 고위험군 분류는커녕 나흘간 심리상담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 중 사망한 A씨(27)는 입소 전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도 보건당국에 알렸다.

A씨는 지난 19일 제주동부보건소로부터 격리 통보 사실을 받자 정신질환 관련 처방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지인 B씨(27)와 함께 방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보건당국은 약을 대리 처방해 전달했으나 보건 지침에 따라 A씨가 1인실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다만 A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일정 시간 B씨와의 면담을 갖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입소 후 하루 2회 이상 발열 여부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을 뿐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은 하지 않았다.

도 보건당국은 격리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명단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해 전화상담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19일 오후 4시쯤 입소함에 따라 명단은 주말을 넘겨 22일 오전에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결국 오랜 시간 1인실에 홀로 머물러야 했던 A씨는 22일 오전 7시47분쯤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오전 9시15분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됐다.

긴급 출동한 119 및 보건소 관계자에게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전 9시46분쯤 끝내 숨졌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A씨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며 먹는 약이 있는지를 물어 지병을 확인했다”며 “전날까지 아침, 저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때는 불편을 호소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에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제주 18번 확진자)과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다. 접촉자로 분류돼 19일부터 제주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었다. 22일 시신 검체 채취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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