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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마스크 난동’ 승객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하철 마스크 난동’ 승객에 구속영장 신청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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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전동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란이 일어난 객차에 역무원이 출동하자 A씨는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던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로도 소란을 피웠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는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과 욕설로 약 13분간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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