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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 한시 설치…233개 운용사 3년간 전수조사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 한시 설치…233개 운용사 3년간 전수조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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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비교해 확인하는 자체 검사도 실시한다. 사모펀드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4자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점검반을 꾸린 후 233개(5월 기준)의 사모운용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전수점검에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한다. 4자 간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27일 전후로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전단지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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