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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1.3만 대 적발 ... 과태료 10.6억 원 부과
5·6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1.3만 대 적발 ... 과태료 10.6억 원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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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가 세워져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가 세워져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오는 8월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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