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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배상’ 분조위 권고안에…윤석헌 금감원장 “은행들이 결정할 일”
‘라임 100% 배상’ 분조위 권고안에…윤석헌 금감원장 “은행들이 결정할 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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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왼쪽) 금융감독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안에 대한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윤 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 경찰청간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금융상품 손실과 관련한 사상 최초 100% 배상안이다.

분조위가 판매사들에 100% 배상 조치를 내림에 따라 판매사들은 배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마감 시간은 오는 27일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오는 21일, 24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분조위 권고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 배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금액이 많다는 점도 권고안을 수용하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다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두 은행은 우선 심도 깊은 논의와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번은 마감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도 권고안을 내릴 당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사유를 본 후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라며 "다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회 정도 연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었다.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안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는 계약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에 대한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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