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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늘어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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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일회용 덮개를 씌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일회용 덮개를 씌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20일부터 '사망·훼손'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대인피해 최대 300만원, 대물피해 최대 100만원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사고부담금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음주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만 2681억원에 달한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10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뒤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와 대물훼손 사고를 동시에 일으킨 경우엔 보험회사에 최대 15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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