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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만19세 가입 가능…재산증식 대표 금융상품 육성
만능통장 ‘ISA’ 만19세 가입 가능…재산증식 대표 금융상품 육성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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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으로 육성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이 추가되고 5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한 서민·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 과세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208만명으로 가입금액은 6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현재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돼 있는 가입대상을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한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조정한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 만료 후 재가입도 허용한다.

투자금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한다. 현재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를 1~4년차에는 계약기간 경과 연수마다 더 늘어날 수 있게 설정했다. 예컨대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 납입 시 2년차 때 납입한도는 이월금액 1000만원과 한도인 2000만원을 합해 3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ISA 운용기관 및 운용재산도 확대된다. 현재 ISA 운용기관은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로 제한돼 있는데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했다. 운용재산 역시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돼 있는데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됐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된다. 아울러 ISA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폐지,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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