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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식재산권에도 투자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中企 지식재산권에도 투자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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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쿠폰의 구매·선물 등도 할 수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두물머리투자자문)△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KB증권)△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KCB)등이다.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은 내년 1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탁회사인 하나은행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신탁회사에 실시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는 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과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오는 12월 출시를 앞둔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된다.

KB증권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내놓는다. 다만 금융위는 쿠폰이 판촉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오는 8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동형암호 기술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정기간 2년 연장도 결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존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오는 31일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약식신청서 제출건에 대해선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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